김창호기념사업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김창호기념사업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산악인 김창호의 산악정신과 철학을 재조명하고 그가 추구하였던 산악이념구현과 산악문화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한국 산악정신 승화에 기여하고 산악문화 발전에 일조하며 그를 오래도록 기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고 김창호 추모제 및 추모 등반 사업
2. 유고집 및 산악에 관한 간행물 발행 사업
3. 등산 문화 활동에 대한 세미나 개최 사업
4. 김창호 특별상 제정 및 시상 사업
5. 한국히말라야펀드 활성화 사업
6. 산악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7. 우수 산악인 양성 및 지원사업
8. 본 회의 설립에 부응한 사업
9.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을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본 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찬조금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 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 이 사 7인(회장을 포함한다) /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이사는 총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⓵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⓶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⓷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⓵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⓶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⓷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고문. 자문위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SNS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⓵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⓷ 제2항에 의한 총회은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⓶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⓵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4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 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재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6조(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⓵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안)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찬조금 또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1조(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찬조금 또는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5조(회의 해산)
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회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 회가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정관개정)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이사회의 참여 인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한다.
제37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기명 날인한다.
2022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