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취지
김창호기념사업회의 설립취지 입니다.



김창호기념사업회

   김창호기념사업회는 산악인 김창호의 산악정신과 철학을 재조명하고 
그가 추구하였던 산악이념구현과 산악문화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한국 산악정신 승화에 기여하고 산악문화 발전에 일조하며 그를 오래도록 
기억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
1. 故김창호 추모제 및 추모 등반 사업
2. 유고집 및 산악에 관한 간행물 발행 사업
3. 등산 문화 활동에 대한 세미나 개최 사업
4. 김창호 특별상 제정 및 시상 사업
5. 한국히말라야펀드 활성화 사업
6. 산악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7. 우수 산악인 양성 및 지원사업
8. 본 회의 설립에 부응한 사업
9.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김창호기념사업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김창호기념사업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산악인 김창호의 산악정신과 철학을 재조명하고 그가 추구하였던 산악이념구현과 산악문화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한국 산악정신 승화에 기여하고 산악문화 발전에 일조하며 그를 오래도록 기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고 김창호 추모제 및 추모 등반 사업
2. 유고집 및 산악에 관한 간행물 발행 사업
3. 등산 문화 활동에 대한 세미나 개최 사업
4. 김창호 특별상 제정 및 시상 사업
5. 한국히말라야펀드 활성화 사업
6. 산악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7. 우수 산악인 양성 및 지원사업
8. 본 회의 설립에 부응한 사업
9.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을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본 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찬조금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 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 이 사 7인(회장을 포함한다) /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이사는 총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⓵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⓶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⓷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⓵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⓶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⓷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고문. 자문위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SNS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⓵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⓷ 제2항에 의한 총회은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⓶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⓵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4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 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재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6조(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⓵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안)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찬조금 또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1조(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찬조금 또는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5조(회의 해산) 
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회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 회가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정관개정)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이사회의 참여 인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한다.
 
제37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기명 날인한다.
 
2022년 8월 11일